1.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시 예약날자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rescheduling)
4. 선택의 문제일 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5. certificate of translation 요건에 맞추어 번역할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결혼 영주권을 준비하는 중인데,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F1 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H1b 신분인데, 서류 제출시 학생때 받은 i-20 및 OPT 카드 사본도 제출 해야 하나요?
2. 올해 말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H1b 비자는 작년에 받아 왔는데, i-131 을 신청을 해도 상관 없나요? 입국 시에는 H1b 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3. 서류 제출 후 핑거프린트 노티스가 온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통지가 와서 날짜를 놓치면 다시 예약날짜를 잡을 수 있나요?
4. i-693 을 i-485와 같이 신청 하는 것과 추후에 신청하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5. 기본 및 가족 관계증명서를 번역후 제 3자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번역 해주신 분의 사인과 이름 정도만 있어도 상관 없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시 예약날자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rescheduling)
4. 선택의 문제일 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5. certificate of translation 요건에 맞추어 번역할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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