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대략 1달 이내에 영주권을 배송받게 되십니다. 영주권 발급후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 날인까지 하신후 한국으로 출국하셔도 괜찮다고 사료되며, 처음 신청시 2년간 유효하고 처음 연장 신청시 2년간 유효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1년 정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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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1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