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일이 1년남아서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촉박한것같아서 먼저 영주권을 갱신을 할까 생각을 해봣는데 1년이 남았으면 굳이신청을 할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데...먼저 갱신을 해야할까요?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끄럽게도 2014년 5월 학교졸업후 취직을 못했어요. 면접보는곳마다 떨어지고 unpaid 요구를 받고 극심한 우울증...무기력증 지금까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냈는데 더이상 인생을 낭비할수없어요.
고등학교떄 단한번 정학을 제외하곤 범죄를 결코 저지른적은 없으니 criminal record는 깨끗할거에요 ...너무 심란하고 고민은 많은데 친구도, 인생선배도 도움을 청할곳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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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5/2016 7:10:22 PM
안녕하세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세금보고를 안하신것이 취직을 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인터뷰시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시다면, 갱신신청을 하지 않으시고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