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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티켓 및 세금 관한 시민권 신청 YES OR NOT?

지역California 아이디a**cia1**** 공감0
조회2,073 작성일5/24/2016 7:03:52 AM
제가 시민권 신청 서류 하는 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티켓 없다고 질문했지만 생각해 보니 있네요.
Metro ExpressLane 에서 FastTrak transponder 없이 다닌적 있네요.
그 Notice of Toll Evasion Violation 이 집으로 와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페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할때 YES 표시해야 되는거지요?
물론 경찰한테 받은거 없지만 이게 유일한 교통위반이네요.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 세금 보고 안한적 있습니까? 할때... 제가 5년꺼는 있지만 그 앞선 2010년 은 인컴이 없어서 안 냈습니다만. 이것도 YES 으로 표시해야지요?
특별히 IRS 에서 세금 내라고 한 서류도 안 오고, 전 부모님하고 거주하기때문에
그냥 무직으로 그 해 1년을 살았습니다.

두 질문에 NO 아니면 Yes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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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6 10:14:16 AM
안녕하세요

1) 해당 질문에 아마도 교통티켓은 제외라고 나와있을듯 사료되므로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혹시 해당 관련 티켓 지불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셔서 지침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신것이 아니시라면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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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16 7:53:44 AM
도로교통 위반의 경우 벌금이 500불 미만인 경우는 보고 안해도 됩니다...

세금 질문은...
"꼭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너 뛴적 있는가 ?" 하는 질문입니다...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어서 안한거는 질문에서 Yes 라고 답할 필요 없습니다..

=> 1. 교통 티켓이 500불 미만짜리였으면, "NO' 하세요. 2. 고의적으로 세금 안낼려고 보고 건너뛴적 없으시니... "NO'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인터뷰때 왜 그때 세금보고 안했냐고 물어보면,
인컴이 없어서 안했다....고 말 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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