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국적상실신고와 연방정부잡

지역DC 아이디j**ykk200**** 공감0
조회2,825 작성일5/16/2016 3:14:21 PM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남성으로 3-4년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정부 공무원쪽 잡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국적상실신고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원조회및 클리어런스관련해서 통과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온사이트 인터뷰가 담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담달전에 국적상실신고가 되는지도 또 이렇게 늦게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지영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7/2016 9:56:24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을 소지하시고 계시다가 외국 국적을취득하셨다면,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다만 해당 근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서 한국 정부에 업데이트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가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6 2:29:09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5/23/2016 6:52:50 PM
미국 시민으로 사시려면서 왜 한국 시민권을 생각하시는지?
빨리 버리시고
필요하면 후에 미국 시민권 버리고 한국국적 회복하시면 되고
65세 이상되면 않버리고 미국시민 행세 않겠다면 이중국적 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