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질문하신 선천적복수국적자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도 영주권자 일때 아들을 미국에서 낳고 이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신고도 하지않고 호적에도 없는 사람을 한국에 입국했을때 어떻게 복수국적자인줄 알고 군징집을 할수 있냐는거죠. 한국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그냥 미국여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일 뿐인데 어떻게 선천적복수국적자 인줄을 알수있냐는거죠?
정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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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13/2016 9:10:18 PM
90일 미만으로 단순 방문을 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유학이나 취업을 하여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부모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태어날 당시의 부모의 국적이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