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하고 있는 apartment의 한 tenant가 rent비 내기 힘들어서 County정부에 HPRP(rent비 보조 프로그램)를 신청해야겠다고 하면서 신청서를 들고 왔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고 또 경험도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유주로써 제가 county 정부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사항은 어떤것이 있읍니까? 특별한 제 책임에 대한 것이 없으면 tenent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으나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제가 혹시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