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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폐업 절차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du**nte**** 공감0
조회1,564 작성일3/6/2015 2:29:14 PM

투자비자로 일을 하다가 고용주의 사망으로 비지니스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친인척 관계의 고용주여서 제가 그 이후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다가 잘 안되어서

지금은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소유주가 비지니스 오너로 되있고 제가 알기로 제가 secretary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못했고(비지니스 세금과 payroll tax 모두) 몇 만불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너분이 이미 사망하셨고 한국 국적이시고 저 역시

고용인 비자를 받고 온 상황입니다.

들은 바로는 세금을 다 내야 클로즈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그 세금이 저에게 부과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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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5 2:29:42 PM
안녕하세요

해당 비즈니스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채무를 정리하셔야 하십니다. 즉, 밀린 세금문제에 대하여서 처분을 하셔야지, 해당 사업체를 정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당시 직원이셨던 본인에게는, 회사의 세금 책임을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시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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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5 9:19:1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오너의 사망의 경우라 비지니스를 클로즈를 못하고 그 일을 해결한 책임자가 없을 경우 그 회사는 클로즈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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