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5 9:30:59 AM 안녕하세요이민법상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가족을 도와주는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