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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학생 신분으로 자바에서 페이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 공감0
조회1,814 작성일3/4/2015 6:46:43 PM
안녕하세요?
제 사촌형님이 다소 복잡한 상황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유학생인 사촌형이 얼마전 자바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학생이라 체크로 페이를 받을 수 없어 현금으로 페이를 받기로 하였는데 페이 지급날 체크를 한 장 가져와서 뒷면에 endorsement 하는 곳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캐쉬로 페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좀 찝찝해서 왜 그런지 보니까 히스패닉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도 못 받았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하면 안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을 시작하였는데, 미국에 계속 살 생각이 있는 사촌형으로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현금으로 페이를 받는 상황에서 체크에 싸인을 하는 것과 같은 서류 작업이 나중에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싶고 또 요새 자바의 상황이 여러 정부기관에서 주목하고 있어 발을 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그만두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 상호간에 잘 설명해서 잘 마무리를 짓고 싶어해서 여러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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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5 9:36:41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고용주분께서 노동법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서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이신 지인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고용주이신 분께서 별도의 임금관련하여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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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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