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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전 직장에서의 미수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i**larine**** 공감0
조회2,176 작성일3/2/2015 5:14:39 PM
전 직장에서 영업부서에 있었고 본인이 영업한 customer로 부터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퇴사후에 전 회사에서 제가 영업한 회사에서 미수금이 있다고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미수금이 있는 업체의 사장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해 보았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현재 일하는 회사의 업무로 인해 전화통화 시도 이외에는 그 이상의 시간할애가 힘든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시원한 답변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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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5 8:30:48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이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별도로 작성한 고용계약서가 있는지요? 미수금에 대하여서는 고용인이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요? 만약 있지 않다면, 본인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시던 것이므로, 미수금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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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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