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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 일을 그만둘때 노티스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199**** 공감0
조회8,010 작성일3/2/2015 1:41:34 PM
제가 지금 직장보다 더 좋은 오퍼가 난데다 일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에다가 상사분이 영 아닌거 같아서 일주일만 노티스를 주고 싶은데요. 꼭 2주를 주어야 하나요?법적으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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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5 3:09:55 PM
안녕하세요

처음 고용주와 맺은 고용계약서나 고용주와 별도의 구두 계약으로 2주 Notice 를 주겠다고 동의를 하셨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본인이 원하신다면 노티스 없이 직장을 사직할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Notice 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다면, 고용주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하여서 대화로 먼저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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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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