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세입 계약서는 없으신지요?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가 끝나는 시점부터 Month to Month 로 변경을 하였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Month to Month 로 변경된 것이라면, 30 days notice 를 건물주측에서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와 본인 사이에 별도의 구두 계약이 맺어졌었고, 본인이 그 구두 계약에 의존하여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다면, Month to Month 가 아닌, 별도의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