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작은 가게 하나 인수하는데 현재 종업원관련 질문 입니다. 풀타임 두명 파트타임 한명이 있습니다. 전주인과 계약이 완전히 끝나면 풀타임 2명중 1명을 파트타임으로 돌릴 계획이고 파트타임 한명(주 4일근무)도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 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인수 후 바꾸게 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없나요. 또한 어떻게 종업원에게 통보를 해야 하나요. 구두로 아니면 서면으로.. 만약 종업원이 이 이유로 그만두게되면 EDD에다 실직수당을 신청할것 같은데 이때 EDD에 저희가 내는 Tax가 올라가나요 장사가 안되는 가게를 인수하는거라 제가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장사가 잘되면 원래되로 복원하려는 계획도 있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7/2015 8:52:26 AM
안녕하세요
가게 인수시, 해당 가게의 기존 고용인들에 대항 별도의 조항이 없으시다면, 해당 고용인들과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과 정의가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돌릴 직원이나 시간을 줄이는 직원 모두 이전 주인과의 사이에 임금관련 클레임이나 상해보험 클레임(아프다거나 다쳤다고 전주인에게 이야기 한적이 있는지 여부)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클레임을 해서 보복을 당해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클레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통보는 시간을 줄이는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고용주가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만일을 위해 서면으로 줄이는 합법적인 이유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실업수당법에는 해고시키지 않아고 시간을 줄이면 실업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몇시간을 줄여야 실업수당을 주도록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페이롤 텍스 rate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액수는 cpa에게 물어보십시오.
4.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계약서를 꼭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2/26/2015 11:27:30 PM
주인이 바뀌면 모든 비지니스에 해당되는 ID가 다 바뀐는데 어떻게 종업원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연결시키지 마세요.
t**y**** 님 답변
답변일2/26/2015 11:54:41 PM
새로 노동 계약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즉 주인이 바뀌니 본인은 현 종업원들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다시 말해 새로운 비지니스의 시작과 동시에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 이지요. 가까운 법률 서비스나 인터넷 뒤져 보시면 비숫한 영어로 된 양식이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해서 하시던지 여유가 되시면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