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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재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공감0
조회2,106 작성일2/25/2015 12:01:23 AM
먼저 답변을 주신 케빈장님의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랜로더측에 요청을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가게재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이번 가게리뉴얼(원계약 기간만료로 인하여) 서류가 lease addendum #2로 왔습니다.

원계약과 lease addendum #2 사이에는 물론 lease addendum #1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계약은 제가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전주인과 랜로더측과 맺은 계약이고,
lease addendum #1 은 tenant에 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lease addendum #1 후 assignment를 해서 현재는 제 이름 단독으로 tenant로 되어 있슴)

문제는 원계약서에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조항이 없었는데

lease addendum #1에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이번 lease addendum #2(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를 했을 경우  lease addendum #1를 승계하는지 아님 원계약서의 내용을 승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받은 lease addendum #2에는
All terms in the Lease remain the same, except for the follwing:
으로 되어 있어서 애매해서 여쭙니다.

(1) addendum #2를 작성하면, 원본+ addendum #1 + addendum #2 의 내용이 모두 함께 적용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원본 계약서에 addendum #2 의 내용만 추가되는 것인가요?

만일 (1)의 경우라면, 
단순히 addendum #2 에서 위의 조항을 없앤다고 해도
addendum #1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제시되었던 위의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addendum #2에서 
명시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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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5 9:20:55 AM
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안전하신 방법은 본인이 원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해 놓으시는것이, 후에 있을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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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5 9:02:12 AM
나중에 합의된 내용이 지난 서류 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에서 없앤것이면 #2에 따라 내용이 바뀌게 된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대비 해서 지금 이런 내용에 편지나 이메일 또는 미팅 그리고 전화 통화내용을
일자, 시간 그리고 당사자들의 발언 내용을 잘 기록해서 같이 보관 해 두는 것이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자신을 보호 할 증거가 됩니다.
답변일 2/26/2015 9:04:15 AM
addendum 2가 있고 내용이 이전의 addendum 1과 다르다면 그전에 있던 같은 조항이라도 1보다는 후에 합의한 2의 내용으로 정해지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약서와 더불어서 addendum의 사항도 리스 계약시 같이 파일이 되니 이부분을 확실히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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