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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대리점 직원고용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e**nvi**** 공감0
조회1,364 작성일2/24/2015 9:40:51 AM
수고하십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본사(A)를 둔 미국지사(B)이며, 미국에는 본사의 대리점(C)가 있으며 지사 대리점은 없습니다.

제품은 A에서 C의 고객이나 C에게 직접 배송되고, 대금은 C가 B(매출발생)에게 송금하고, B가 A에게 송금하는 방식(이전에는 A와 C가 직거래)을 2014년에 진행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C의 전담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A or B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데, 이럴 경우에 C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A or B 어디를 입사하더라도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점 직원이 저희측에 2년전에 합류한다고 C사에 직접 말했더니 C에서 저희에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경고한적이 있었다네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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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5 9:13:15 AM
안녕하세요

C 사의 직원이 C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을당시 A 사나 B 사에 취직을 못하거나 회사의 회사기밀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는지요? 또는 A 사나 B 사가 C사와 별도의 직원간의 고용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지요? 만약 새로운 직원이 C 사에 별다른 직책이 없었고, 회사에 대한 기밀사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A 사나 B 사에 취직하는 것에 대하여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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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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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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