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사의 직원이 C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을당시 A 사나 B 사에 취직을 못하거나 회사의 회사기밀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는지요? 또는 A 사나 B 사가 C사와 별도의 직원간의 고용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지요? 만약 새로운 직원이 C 사에 별다른 직책이 없었고, 회사에 대한 기밀사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A 사나 B 사에 취직하는 것에 대하여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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