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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공감0
조회2,383 작성일2/23/2015 11:20:00 PM
가게 재계약을 위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 왔는데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 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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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5 8:16:52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실질적으로는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건물주인이 Terminate 할수있는 상황들 또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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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5 7:56:04 AM
예 잘 이해하셨습니다. 한달 한달(month to month)라는 계약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수 없어서 불안한 계약이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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