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캘리포니아 직원 월급과 유급병가휴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l**ily105**** 공감0
조회7,926 작성일2/21/2015 9:49:53 AM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규모가 작아서 휴가도 없고 직원들을 위한 Benefit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주 노동법관련된 직원 월급과 올 7월부터 시작되는 유급병가 휴가관련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Semi-monthly Salary를 받는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을 쉬겠다고 하는데 유급휴가 처리를 하면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1주일 휴가를 줘야 하는지요?

2)가주 노동법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직원에 월급에서 안나오 수일 만큼의 급여를 삭감하면 위법인지요?

3)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안 나온 이유로 해고하게 될경우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21/2015 4:24:57 PM
휴가와 이번에 생긴 유급병가는 다릅니다.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직원에게 다 줄 필요가 없지만 유급병가는 신청하는 모든 직원에게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1) 유급휴가 (PTO)와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37099 를 참조하세요.

2) 결근한 직원 급여삭감은 위법이 아니지만 회사 방침 매뉴얼이나 EMPLOYEE HANDBOOK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르세요.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샐러리 직원의 급여삭감의 경우 급여를 삭감해서 시간당 임금이 18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일단 문서로 경고를 주신다음 해고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