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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방적인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11**** 공감0
조회1,816 작성일2/21/2015 1:56:23 AM
안녕하십니까?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몇가지 여쭙니다.
지금 한 회사에 풀타임 정식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포지션의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사람이 구해지면 저를 해고시킬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성실히 최선을 다해 제 직책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사람이 구해지면 막무가내로 해고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그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제가 이런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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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5 10:15:41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없이 해고 또는 직장을 사직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파기 또는 불이행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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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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