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이란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 Food Stamp 나 SSI 같은 공공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SSI 나 food stamp 가 아닌, 다른 혜택의 경우는 상관이 없으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