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분야를 맞게 선택한건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 앞으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재융자를 신청하려합니다. 부모님이 잠시 오셨다 가실거 같은데 기간이 넘 짧아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행어카운트도 없어 저한테 위임장을 해주시고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좀 복잡한 케이스이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4/2011 7:34:14 AM
부동산 재융자건이나 매매에 대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작성은 일단 융자를 받으시려는 은행이나 융자 전문인에게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specific power of attorney 즉 특정한 한가지 일을 대신해서 집행해주는 위임장 (예 특정주택의 매매)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오셔서 동부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융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이 최종 융자서류를 공증하고 싸인시 꼭 미국에 계셔야 하는경우인지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증엄무는 꼭 미국에 오시지 않더라도 제반 폼을 작성 하신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 에서도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