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계약하여 escrow 진행중 buyer 가 일방적으로 계약취소시 seller는 어떤 손해를 보는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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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답변일12/20/2011 9:56:29 AM
에스크로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셀러와 바이어 모두 합의하에 취소를 하여야 하며 만약 바이어가 이유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의 디파짓의 전액이나 일부를 페널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는 에스크로에 있는 기간동안 다른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지 못한 시간의 손해 외에는 없습니다.
에스크로는 양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과정이므로 한쪽이 임의로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면 한국의 거래 증거금에 해당하는 earnest money deposit이 이루어 지게 되며 어느 한쪽 이라도 특히 바이어가 계약의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이 디파짓을 포기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것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양쪽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들은 이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스크로란 바이어와 셀러가 동의하여 맺은 계약을 바이어와 셀러가 제 3 의 (중립)기관인 에스크로에 위탁하여 매매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쌍방이 에스크로를 열으신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스크로를 취소하려해도 쌍방의 동의하에 취소가 가능 합니다. 반면에, 가주 부동산국은 가주 소비자 보호국 산하에 있습니다. 즉 많은 부동산법이 소비자를 위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 매매시 소비자는 바이어인 경우가 많은 관계로 바이어측에 유리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도 쌍방간의 계약인 관계로, 만약 바이어측에서 주어진 기간내에 행해야할 의무사항을 태만히 하였던가 이행하지 않았을시에는 셀러측에서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 하고 바이어측에 Liquidate Damage를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주거용 주택에는 최대 계약금액의 3%, 혹은 디파짓 금액중 적은 액수를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즉, 쌍방간에 매매계약을 취소후 쌍방이 에스크로를 취소하라고 에스크로에 요구하는 절차 이지요.
하지만, 바이어측에서 보면 정해진 에스크로 기간중 그 주택에 대하여 조사하다 만약 받아들일수 없는 사항이 발견해서 집을 사지 않겟다면, 혹은 정해진 기간내에 Loan을 받을수 없다는것을 알았다면 법적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매 계약서성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이어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이유가 무었인지 확실히 알아 보세요. (서면으로 받으십시요)
민약 주어진 기간내(Contingency Period)에 타당한 이유라면 받아 들이셔야 합니다. 만약 바이어에게 주어진 기간도 다 지났고, 이유도 타당치 않다면 선생님께서 Liquidated Damage를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실망이 크시겠지만, 현재의 바이어가 옳은 새 집주인이 아니라 생각 하시고, 지체없이 집을 마켓이 다시 내놓아 새로운, 더 맞는 바이어를 찾으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