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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관련 문의 답변 꼭 부탁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a2**** 공감0
조회2,131 작성일12/20/2011 2:15:40 AM
저는 2년된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건강상 문제로 재입국허가서 받아서 한국에 장기체류 할려고 합니다.
저의명의로 소유된 집이 있는데 전세를 얻어도 되며. 돈의 출처를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에 저의 명의로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주었고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서 우선 다른데서 전세로 살다가 1년후에 들어가서 살면서 팔려고 합니다.

영주권자가 집을 팔고 다른곳에 다시 집을사도 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얼마후에 매매.또는 매도 해야 하는지요?

아직 재외국민등록은 하지않았고 한국에 주민등록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는 나이가 많고 영어도 잘 할줄 몰라서 세금보고 같은거 잘 모르는데 이것이 보고 대상이라면 만약에 보고 하지않았다가 향후 미국입국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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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8:25:49 AM
선생님의 경우는 여러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한국과 미국의 회계사의 조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영주권자로써 거주를 하실계획이라면 재외국민 신고를 하시거나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는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득과실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전세를 얻으시거나 매매를 하시는데에는 지장은 없으나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매년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며 특히 전세를 놓으실때 받으신 전세금을 통장에 입금하시고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미국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로써 매년 해외에 1만불 이상 금융계좌에 돈이 예치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처분 하시고 이매각대금을 미국에 보내실 경우 관련 세금을 완납하셔야 하며 미국내에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며 거주 하시는 주에 따라서 이미 납부하신 세금외에 별도의 세금이 존재 할수 있으므로 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요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뀐 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시는 경우라면 9억이하의 주택 매매시 서울과 수도권 5대도시에서 요구하던 3년소유 2년실거주 요건중 실거주 요건이 없어졌지만 만일 양도세를 면제 받으시더라도 미국에선느 부과될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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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11 2:41:37 AM
아파트 전세를 얻는것은, 집이 있던지, 영주권자이던지, 시민권자이던지,,,,,,아무 상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원하시면 파시고, 다시 사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답변일 12/22/2011 4:55:29 PM
저의 궁금증에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읍니다.
늘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나다.
답변일 12/28/2011 2:18:12 PM
이문제는 부동산 중계인이 답변을 하는것이 옳바르지 않고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가 설명할 부분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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