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0/17/2011 2:59:30 PM 유학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은 AB131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