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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40세금보고질문(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han9**** 공감0
조회2,745 작성일4/3/2017 9:26:01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거주 4년째이구 유학생입니다.
저번여름에 인턴을 했었습니다.
W-2 보고 세금얼마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니 $1100 이더라구요.
근데 월급 받을때는 세금을 안내고 버는 족족 그대로 돈이 들어오더라구요.. 저는 세금이 자동적으로 빠지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해서, $1100 을 내야하는데, 또보니,, 제가 지금까지 세금을 안낸 상황이 되버려서,, 패널티가 또 있더라구요.
일단 $1100 부터 내고 상황을 지켜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 $1100 내는게 나을까요 ( 세금보고 하기전)
아니면 세금보고 후에 IRS 가 얼마 내라고 (세금+페널티) 총금액 알려주면 돈을 내는게 나을까요?

학교때문에 바빠서 어제부터 세금보고 양식 챙기는데, 이거 가만 있다가 패널티 물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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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4/2017 11:56:46 AM
1. 4월 18일 안에 세금보고 하시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페널티 걱정같은 것은 안해도 됩니다. 이런 정도로 걱정하면 맑은 날에도 번개맞을까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을 보고하는 것은 세법을 지키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유학생이 워킹퍼밋이 없이 일하면 학생비자 갱신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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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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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4/5/2017 5:30:43 PM
당연히 세금나온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w2 1번 박스 총소득에서 항목별공제인 state withholding 금액을 차감하신후
싱글이시면 6,300불 차감하신후 나온 Taxable Income 에 세율을 적요하시면 내셔야할 금액이 통상 나옵니다.

이를 Federal withholding 금액과 비교하시면 환급내지는 내셔야할금액이 통상 너오게 됩니다.

J1은터보택스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1040NR을 지원하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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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7 12:47:54 AM
당연히 세금나온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w2 1번 박스 총소득에서 항목별공제인 state withholding 금액을 차감하신후
싱글이시면 6,300불 차감하신후 나온 Taxable Income 에 세율을 적요하시면 내셔야할 금액이 통상 나옵니다.

이를 Federal withholding 금액과 비교하시면 환급내지는 내셔야할금액이 통상 너오게 됩니다.

J1은터보택스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1040NR을 지원하지 않읍니다.
답변일 4/4/2017 3:47:39 PM
전문가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패널티 안내도 되는거였네요 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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