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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교회헌금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ah**** 공감0
조회6,156 작성일4/2/2017 3:07:40 PM

교회에 여태까지 cash로 헌금 냈는데 이것도 tax deductible 돼나요? 현금으로 내서 아무 근거가 없어서요. 일주일에 20불 내지 30불 내고 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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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2017 4:19:23 PM
(그 정도의 소액은) cash로 낸 것으로 보고해도 됩니다.
하지만 헌금한 것은 itemized deductions를 이용할 때에만 "쓸수 있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이 standard deduction (single:$6300/ married joint; $12,6000) 보다 클 때만 쓸수 있습니다.)
답변일 4/2/2017 10:51:10 PM

교회 회계책임자에게 찿아가 헌금 영수증 끊어 달라고 해서 첨부하면
그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답변일 4/3/2017 7:40:26 AM
flyingmonkeys 님 말씀대로 헌금내역을 교회에서 발행합니다.
인캄택스 할 때에 그 증명서를 첩부하지 않고 혹시 감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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