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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 자산 신고

지역Virginia 아이디h**ohn0**** 공감0
조회2,955 작성일3/30/2017 2:31:44 PM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미국영주권을 받아 올해 처음 세금 신고를 하려는데요.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아직 대부분의 재산이 캐나다에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자산에 관해 FBAR과 FATCA를 신고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제가 한국에도 예전에 들어놓은 암보험이 있는데 만기환급을 해주는 것인데
얼마 환급을 해주는지는 모르겠고 2036년에 만기인데 제가 납입한 금액은 3,000,000원이 채 안되네요.
그리고 예금이 조금 있구요.
그것도 해외 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국가별로 따지면 캐나다 자산은 신고해야 하고 한국것은 만불이 채 안되니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총액으로 따져서 캐나다것도 한국것 모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해외자산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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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1/2017 10:59:32 AM
작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한국이나 캐나다의 모든 금융계좌를 4월 18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불과 2주정도 남았습니다. 날짜가 지나면 보고누락이 되어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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