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9/2019 3:40:31 PM 결정된 금액을 모두 완납하여야 합니다. 이사, 처분 등의 이유로 소유기간에 따라 금액이 분할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