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은행에 있는 만불이상 은행계좌에 대한 신고와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를 이번 택스보고시 하려면 은행에 어떤 서류를 떼어달라고 해야하나요? 한 은행에 한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 계좌가 하나의 서류에 작성되어지나요? 미국은 이자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나요? 만불이상 계좌를 신고하는것은 세금을 내기위한건지 단순보고의 의무인지 모르겠네요. 처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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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3/2010 7:04:44 PM
한국의 은행에 일단 은행예금잔고등을 영문으로 요청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것이 2009년 마지막 외환 거래일 (12월 30일 기준)의 환율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관해서는 영주권자로써 계좌를 보유하실 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13.2%의 이자가 원천징수가 되며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만불이상의 계좌 신고는 단순보고의 의무라고 아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