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30/2011 2:10:51 PM 체류신분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회복하시면 됩니다.노동허가증을 받든지, 영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908****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12:26:20 PM 어찌도 이리 답변이 답답하게만 느껴질까요불체자의 한사람으로 혹하는마음으로 질문을 열어 보앗건만 답변보고 썩소만이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