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람주에서 아이 학비 때문에 샌디에고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작은 아들이 UCSD 를 갔는데 만 2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켈리포니아에 거주를 해야한다는데요. 저의 이름으로 집렌트를 하고 자동차를 사고 운전면허를 딴 뒤에 일년이 지나면 인스테이트 학비 조건이 되나요?
그리고 워싱턴주 면허가 있으면 가주운전면허로 바로 바꿀수 있나요? 아니면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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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27/2011 11:37:04 AM
1. 가주에 거주한지 1년이 넘으면 인스테이트 학비 조건이 됩니다. 2.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 문제지는 LA도우미 카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