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1/2012 4:18:1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가족이민 진행이 입국거절 사유는 아니지만 이민의도가 확실한것은 사실이고 시민권자 자녀를 동반할경우 심사가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이므로 학교가 이민국 불랙리스트에 올라있는지,본인의 학생신분 유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등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해외여행을 결정 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