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해고통지를 받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될경우는 현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시더라도 가능하면 동일 직종으로 옮기시는게 더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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