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1/2012 4:09:1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E-2 연장을 위해서는 개인 택스보고서류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E-2 사업체 세금보고와 직원 급료보고등이 필요 합니다. E-2 주신청자는 본인 사업체 이외에서 일하는것도 불법취업 입니다.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