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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휴학 귀국후 재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em**** 공감0
조회2,052 작성일8/13/2012 2:35:33 PM
죄송합니다. 한가지더 궁금해서요..
댓글은 읽어보시지 않을까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학생비자소유
나이 40대 후반
석사과정중
F2 두명 있음
미 체류기간 4년 여

이번에 한학기 휴학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있다가 겨울에 다시 재입국하려합니다.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미국 들어오기이전 한두달전에 다시 i20받고 다시 F1받아오라고 학교측에서 그러더군요.

근데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때 거절 당할수있다는데...그런가요
만약 영주권신청이 없다면 남은 학기를 마치기위해 학생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위험 부담이 있을까요
아예 한학기휴학하고 한국체류를 하지 않든가
아니면 학교는 포기하고 영주권이 나와서 가족끼리 들어오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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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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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3/2012 8:20:51 PM
이민 비자문제는 조심스러우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길레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먼저 i-130이 들어간 상태면, 나중에 한국에 가셔서 학생비자를 받으시더라도, 컴퓨터에 자동으로 뜹니다.

이민신청중이라고, 그럼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인데, 영주권 초청이 되어있으면, 대사관 측에서 다시 안돌아올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현제 학교에서 아이투에니를 켄슬시킨다고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학도중이라 휴식겸 나가시는 건가요?

꼭 한국에 나가셔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영주권 스폰서해주는 회사에 가셔서, h1b를 신청해 보시는건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f1는 이민의 의도를 보이면 안되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h1b는 이민 의도를 보여도 되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만약 f1밖에 안되신다면,

한국에서 조금 더 계신후 인터뷰때 영사관에서 보신후 미국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문제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 답이 틀릴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듯 싶어 글 남깁니다.
답변일 8/14/2012 2:16:12 AM
감사합니다. 영주권 신청 작업이 정식 시작되지 않았다면 일단 그걸 중단시키고, 한국에 한학기 체류후 학생비자를 다시 받은후 영주권 작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비자가 끝나서 나가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프셔서 돌봐드리러 갑니다.
학교에서는 제 학생비자 만료가 내년 오월이니 학기 끝나기전에 어차피 다시 받아야한다며 휴학후 다시 i20받고 비자 다시 받아오라더군요.
일단 영주권 신청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멈춘후, 학생비자를 받고 영주권 작업 재 시작하는건 안전할까요?
영주권 신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생비자를 휴학후 다시 받는게 아줌마라서 위험하거나 하진 않나요
속해진 학교도 남은 학기도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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