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료일자 전에 거절 결과가 나오면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만료일자 이후 거절을 받게되면 미국내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E-2가 연장되지 않고 거절되면 이민국에 다시 재심을 신청해서 승인 받는게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