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작업이 정식 시작되지 않았다면 일단 그걸 중단시키고, 한국에 한학기 체류후 학생비자를 다시 받은후 영주권 작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비자가 끝나서 나가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프셔서 돌봐드리러 갑니다. 학교에서는 제 학생비자 만료가 내년 오월이니 학기 끝나기전에 어차피 다시 받아야한다며 휴학후 다시 i20받고 비자 다시 받아오라더군요. 일단 영주권 신청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멈춘후, 학생비자를 받고 영주권 작업 재 시작하는건 안전할까요? 영주권 신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생비자를 휴학후 다시 받는게 아줌마라서 위험하거나 하진 않나요 속해진 학교도 남은 학기도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