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였다가 E2비자로 변경도중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여 지금은 불체자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다른 변호사 찾아가서 사연을 얘기하니 제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는 자격정지상태에서 제 케이스를 맡은거라고 합니다. 참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지금 상황에서 제가 불체자 구제대상이 될수 있나요? 저는 2003년에 정식으로 컬리지 유학와서 지금현제 거주한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불체가 된것은 2008년 부터입니다.
10년정도 체류하면 구제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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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8/13/2012 8:00:20 PM
이번 오바마 행정조치에 해당되는 지 검토해 보세요.
t**nkfutur**** 님 답변
답변일8/14/2012 9:49:24 PM
위 정황이 맞으시고, 미국에서 출국하신 적이 없다면 (I-94 를 반납한 적이 없고 10년전 I-94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이번 구제조치에 해당이 되십니다. 다만, 현재 나이가 걱정되는군요.
정확한 답변은 전문가로 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마 변호사님들께서 구제조치 시행령 발표 첫날이라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마 내일은 답을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