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시작한 일자는 대강 어림짐작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대략 거주시작한 월/년(month/year)을 기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시작 일자를 대강 기재하면 후일 허위서류 기재로 판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주시작일은 통상 임대계약서의 유효일자(거주시작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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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