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J1 비자가 만기가 되시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으므로, H1b 신분 변경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 하신후에, H1b 신분변경 신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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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