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기혼자녀초청을 할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의경우 약10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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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