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돌아가기위해서는 체류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로부터 한달의 급료라도 받으신후 학생신분으로 변경이나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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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스탬프 연장 +1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