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로 신분변경 하신후, SEVIS 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DHS 에 걸리신것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영주권 신청 절차나 이민신분 등에 문제가 있으신 것일수 있으므로, 담당 이민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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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