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PERM (노동시장 검증단계)를 거치게 되며, 해당 직종의 적정임금, 미국내 해당 스폰서 업체의 구인활동, 경력요구사항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PERM 이 통과되셔도 이민상 신분변경은 없으시며, 다음단계인 I-140, I-485 과정을 통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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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