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병원을 통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 또한 생각해보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워크퍼밋 발급후, 또는 영주권 취득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며, 남편분 또한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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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LEX-RN 시험을 통과하면 간호사로서 근무가 가능한 JOB OFFER를 받아 취업영주권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2)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F2비자->비이민 취업비자로 신분변경(COS)는 어렵습니다.
비이민 취업비자로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F2신분으로는 WORK PERMIT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NCLEX-RN 시험을 통과하게 되신다면 다른 직업군보다 유리한 취업영주권 절차가 가능할 수 있으니 열심히 준비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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