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2016 4:26:00 PM 안녕하세요배우자분께서 해외에 체류중이시라면, 본인께서 H1b 비자를 취득하신후, 배우자분께서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H4 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해외에 체류중이신 상황에서, 미국내에서 배우자분의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포함)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