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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보증인

지역Korea 아이디g**gshi**** 공감0
조회1,105 작성일9/6/2016 6:14:32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학창시절에 한국으로 와서 쭉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cr-1 비자 진행중에 있으며 packet3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증인 조건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라고 하던데
그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인 제가 재정보증인이 되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제가 재정보증인이 되려면 비자를 받고 미국에 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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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6 8:19:02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은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야 하고 (2)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3) 미국 내에 영구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자격을 갖춘 스폰서는 소득이 본인과 이민자의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 유지비의 125 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미국 거주지(Domicile)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취업 증명서, 미국내 은행계좌 증명서, 미국내 아파트/주택 Rent 계약서 등으로 할 수 있으나 지인집 주소나, 잔고없는 미국은행 계좌로는 미국 거주지 증명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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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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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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