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은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야 하고 (2)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3) 미국 내에 영구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자격을 갖춘 스폰서는 소득이 본인과 이민자의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 유지비의 125 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미국 거주지(Domicile)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취업 증명서, 미국내 은행계좌 증명서, 미국내 아파트/주택 Rent 계약서 등으로 할 수 있으나 지인집 주소나, 잔고없는 미국은행 계좌로는 미국 거주지 증명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