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영주권 인터뷰가 아닌 가족초청의 경우, 반드시 초청인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참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으시다면 신청인이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1세 이상 자녀의 영주권 신청후 2년만에 인터뷰 통보를 받았는데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요?
자녀가 거주하는 타주에서 인터뷰를 하게되어 부모가 참석할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혼인 영주권 인터뷰가 아닌 가족초청의 경우, 반드시 초청인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참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으시다면 신청인이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없이 하는 경우, 심사관이 부모의 참석을 요구하여서, 재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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