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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31 advance parole 승인 전 출국 관련 문의

지역Virginia 아이디v**ldpsx**** 공감0
조회1,612 작성일12/14/2020 9:07:35 AM

안녕하세요 131 advance parole expedite 관련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속은 한국에 있는 대학 소속이며 체류는 B1/B2 비자 체류 연장 승인을 통해 11월 20일까지 B 체류였습니다.


- 8월 말에 140 EB2-NIW 접수

- 9월 말에 485 131(expedite) 765 접수

- 10월말에 emergency 요청을 위해 infopass 문의 하였으나 당시 infopass가 불가하다고 하여 expedite 요청

(증빙은 한국대학의 귀국 요청 레터-11월 말까지 귀국 불이행시 금전적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

- 11월 18일에 저와 제 와이프의 131- expedite이 denied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문 이후 리뷰하겠다더니 갑자기 거절 결정이 조회 되었습니다.

(We do not believe, based on a review of your request, that your case meets one or more of the expedite criteria and otherwise merits expedited processing. )


- 12/15일 485/765 지문 예정

- 한국대학에서 오늘 좀 더 강력히 귀국을 촉구하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 레터를 보냈음에도 귀국하지 않아서 12월 25일까지, 1달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이번에도 불이행시 계약위반 5만달러 이상의 벌금과 추가로 고용 취소도 논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1. 지난 달 expedite 거절 결정이 나온 case도 다시 expedite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만약  12월 말쯤에 출국해버리면 140은 진행되고 485 131 765, 이 3가지만 자동거절 되나요?

3. 만약 거절 된다면 다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변호사분을 선임하여야 더 이민국에 효과적인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131도 많이 지연되고 한국 대학에서도 귀국을 요청하는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 질문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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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3:20:30 PM

1.  요청 가능합니다.  다른 이유  있으면 더 좋죠. 같은 이유로는 거의.... 

2.   131 승인 전에 출국 하면,  3가지만 자동 무효 됩니다.  

3.   한국에서 영주권 하는데 문제 없읍니다.

       다만, 승인 된 NIW 를  서울 영사관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3:48:13 PM

안녕하세요


(1) 네, 대신 다른 이유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네


(3) 다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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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7:58:2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지난 달 expedite 거절 결정이 나온 case도 다시 expedite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한 이미 거절된 expedite request가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직접 검토해 보지 않아 답글로 남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드리자면, B1/B2비자로 입국을 한 사람이 I-485신분조정 접수를 하고 한국에 일찍 돌아가지 못하여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 자체도 이민국에서 선뜻 받아들일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대학에서 더 강력히 귀국을 촉구하는 내용의 레터 또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 만약  12월 말쯤에 출국해버리면 140은 진행되고 485 131 765, 이 3가지만 자동거절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Advance parole이 나오기 전에 출국하면 위의 3가지 form은 automatically terminated됩니다. 


(질문) 만약 거절 된다면 다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변호사분을 선임하여야 더 이민국에 효과적인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131도 많이 지연되고 한국 대학에서도 귀국을 요청하는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 질문이 많네요.. 

(답변) 1. 먼저 한국에서 교수이신 것 같은데 왜 굳이 B1/B2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연장까지 하고 I-140과 I-485를 거의 동시 접수하셨는지 의아합니다. 그런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자주 활용되는 방식은 아니며, 더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입국 후 90일을 넘긴 후에 I-140과 I-485를 접수하더라도 B1/B2로 입국한 사람이 I-140과 I-485를 통해 NIW로 본인과 가족분들의 영주권을 함께 신청한다는 것은 특히나 I-485 인터뷰 시 여러가지 이슈를 발생시길 수 있습니다. 


2. 또한 변호사 선임도 없이 그와 같이 다소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셨다면 더욱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Expedite request가 가능하기는 해도 이를 믿고 진행을 하는 것 역시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expedite request를 통해 advance parole (AP)을 급히 승인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4. 미국에서 출국하여 I-485가 terminate된다면, I-140이 승인된다고 해도 나머지 절차를 이민비자취득으로 해야 할 것인데, 이전에 무리하게 B1/B2로 입국하여 I-485까지 진행했었다는 이력이 이민비자 심사에서 전혀 플러스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NIW의 자격이 충분하고 다른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미 상당히 불필요한 (불리한) 이슈가 발생해 버린 케이스가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고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http://immigration-us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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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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