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 공감0
조회2,198 작성일12/7/2020 8:51:26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장인을 초정하고자 하는데, 

제 신분으로 초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내가 시민권 신청하려면 3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청할 수 있다면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신청할 수도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9:12:01 AM

사위로서 장인을 초청하실 수 없고,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 초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신 이후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11:10:14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사위분께서는 초청하시기 어려울듯 사료되며, 아내분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셔서 취득하신후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신청시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4:02:53 PM

1. 님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기본증명서가 무엇인지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https://youtu.be/Lg87TzwtBuc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